주걱턱을 수술이 아닌 교정치료로
할 수 있는지 진단하기

수술이 필요한 심한 골격성의 문제가 아니라 경미한 골격성 부정교합이나 치아원인의 주걱턱 증상은 치아교정치료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진단은 주걱턱 교정치료 경험이 풍부한 치과교정과 전문의가 정밀한 진단장비들을 이용해 진행합니다.

고운얼굴 이치과 스마트 진단시스템에 대해 >

아래 입술부터 턱까지 튀어나와있지만 그 원인이
치아 부정교합에 있는 경우 고운얼굴 이치과에서 교정치료로
부정교합과 주걱턱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온 아래턱을 뒤로 밀어 넣으면 앞니끼리 물리는
기능적 III급 부정교합으로 진단됩니다.

주걱턱을 비발치로 교정치료하기

교정치료에서 치아 배열 공간 확보를 위해 발치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발치 없이 치간 삭제나 치열궁 확장
또는 어금니 후방이동만으로 치아배열 공간을 마련하는
비발치 교정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운얼굴 이치과에서는 부정교합이 원인인 주걱턱의 경우
비발치 교정치료 경험이 풍부한 치과교정과 전문의가 진단 하에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발치 없이 치아 배열 공간을 확보할 때나 교정치료 중 앞니가 뻐드러지지 않게 조정해야 할 때 치간 삭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진단 하에 필요한 경우 치아 측면을 0.25mm 이내로 미세하게 갈아 틈을 만드는 것으로 1940년부터 교정치료에 사용되어온 안전한 시술입니다.
  • 발치 없이
    치아 배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급속구개확장 장치
    RPE(rapid palatal expander).
    상악골이 횡적으로 좁은 경우
    횡적 확장을 통해
    치아를 배열할 공간을 만듭니다.

주걱턱 비발치 교정치료 과정

상악골의 횡적인 폭이 좁은 경우 교정장치 부착과 함께,
급속구개확장장치(RPE)를 장착해 상악골을 횡적으로 확장시켜
치아 배열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주걱턱의 부정교합 환자는 치열이 비뚤비뚤한 경우가 흔한데
이 환자처럼 측절치가 제 위치에 자리 잡지 못한 경우에는
치아 배열과 동시에 측절치 공간 확보를 위해 오픈코일 스프링을
부가적으로 사용합니다.

거꾸로 물리던 위쪽 앞니가 교정치료과정에서 앞으로 넘어오는 동안 아랫니에 걸려 방해받고 씹을 때 다른 치아들이 비정상적으로 자극 돼 교정결과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어금니 쪽에
바이트 플레이트를 장착해 치아를 약간 올려줍니다.

거꾸로 물리던 앞니가 넘어오고 뒤로 빠져있던 측절치가
자리를 잡기 위한 공간이 오픈코일 스프링 장착에 의해 확보되었습니다.
이제 하악에 미니임플란트(스크류)를 식립하고
하악 전체 치열의 후방 이동을 시도합니다.

측절치가 거의 정상적인 위치로 이동하여 약한 와이어로 교체합니다.
치아 변화마다 디테일하게 교정력을 조정하는 노하우가 중요합니다.

교정의 마무리 단계에서 뻐드러진 앞니의 각도를 줄이기 위해
치간 삭제를 하고 세부 마무리 조정을 합니다.
끝까지 디테일하게 조정하는 만큼 결과는 더 만족스러워집니다.

위 아래 치아가 거꾸로 물리던 부정교합과 비뚤던 앞니들이
비발치 교정으로 개선되면 유지장치를 장착해 교정효과를 유지합니다.
부정교합이 치료되면서 아랫입술과 턱의 돌출 증상 역시
개선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주걱턱과 돌출입 증상
동반된 경우 비발치 교정치료 과정

16세 청소년으로, 아랫입술의 돌출감과 약간의 주걱턱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금니가 거꾸로 물리는 Ⅲ급의 치아관계로 진단됩니다.

환자의 경우 상악골의 횡적인 폭경이 좁은 것이 원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악골의 횡적 폭경을 넓히는 급속구개확장장치를 부착합니다. 이 장치에 의해 좁은 위턱이 넓어지면서
치아를 배열할 공간이 생깁니다.

치아가 배열되면서 공간이 닫히는 때에 돌출된 하악의 전체치열을 후방이동시키기 위해 미니스크류를 식립합니다.

치열의 변화를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미세한 조정을 잘 해야 합니다.
이 환자는 오른쪽이 좀더 빨리 후방이동되어 고정하고
왼쪽만 후방이동을 계속합니다.

위아래 치아 중심선이 일치하고 교합이 정상화되며
돌출된 아랫입술 부위와 턱이 개선된 것을 확인하면
치료를 종료하고 유지장치를 장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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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0679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