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도 증상도 다른 돌출입
맞춤교정치료를 위해
제대로 진단하기

입이 나와 보이는 돌출입의 경우 심한 정도 외에도 윗입술 쪽이 더 나와 보이는 경우, 아랫입술이 더 나와 보이는 경우 등
증상도 원인도 다양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돌출입에 대해서도 고운얼굴 이치과에서는 그에 대한 정밀한 진단시스템을 이용한 원인 진단과 돌출입 교정치료를 해온 치과교정과 전문의의 노하우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해왔습니다.

고운얼굴 이치과 스마트 진단시스템에 대해 >

돌출입 교정치료 과정

돌출입이 확연한 경우로 위아래 치아들도 뻐드러져 있습니다.

돌출입 교정치료를 위해 상악과 하악의 치아 발치를 해서
공간을 마련합니다.

상악 치열의 상방 견인을 위해 미니스크류를 식립합니다.

교정 진행 과정에서 치아 각도 변화 등 세부사항들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그에 따라 상방 견인을 좀더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스크류 식립 위치를 보다 위쪽으로 조정하기도 합니다.

치열 전체의 움직임과 함께 부분적으로 틀어진 치아도 세부교정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제2대구치를 부분교정하기 위해
가는 와이어의 MTA장치를 부가적으로 부착했습니다.

미세 마무리 교정치료 후 위아래 치아 중심선도 일치시키고
돌출입이 개선된 것을 확인하면 유지장치를 장착해
교정치료결과를 유지시켜줍니다.

뻐드러져 나온 치열을 후방이동하는 교정치료 후
돌출입 증상이 만족스럽게 개선되고
치아의 각도도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돌출입,
교정장치 보이지 않게 치료하기

돌출입을 교정하고 싶지만 교정장치가 보이는 것을 꺼리는 분들에게는
교정장치를 치아 안쪽에 부착하는 설측교정장치를 이용해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민한 분들은 혀에 교정장치가 닿아 이물감이 느껴지고
발음이 좀 어색해져 불편을 느끼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잘 보이는 상악은 설측교정을 하고 상대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 하악은
일반교정으로 진행하는 콤비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치열이 불규칙한 앞니가 배열되고 발치한 공간이 닫히는 과정에서
스크류를 식립해 치아의 움직이는 양을 조절합니다.

설측교정으로 안쪽에서만 공간을 닫다 보면 치열궁이 넓어질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뺨 쪽에 장치를 부착합니다.

설측교정장치로도 돌출입 증상과 뻐드러진 치열이 만족스럽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과정에서 세부적인 변화를 관찰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윗입술이 돌출된 경우 교정치료 과정

윗입술 부분이 돌출된 경우 위 앞니 치아들 역시 돌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윗입술이 돌출된 이 환자는 불규칙한 치열 외에도
아래 앞니 두 개는 결손되었고 상악의 정중앙 앞니 옆 양측 측절치는
너무 작아서 이 왜소치들을 발치하고 그 옆의 송곳니가 그 자리로 이동하도록 해 위아래 치아의 교합관계가 조화를 이루도록 합니다.

상악 양측 왜소한 측절치들을 발치하고 인공치아를 임시로 붙인 후
치아배열 공간 마련을 위해 인공치아 측면을 미세하게 삭제합니다.

인공치아를 제거하고 공간폐쇄를 진행해 공간이 거의 폐쇄될 때 즈음
송곳니의 잇몸이 기존 측절치보다 높기 때문에
송곳니 잇몸을 내려주기 위해 브라켓을 재부착해 조정합니다.
이어서 송곳니 하단면을 반듯하게 갈아서 측절치 모양처럼 만듭니다.

위아래 교합관계를 맞추고 송곳니를 심미적으로 성형하고
윗입술 돌출감도 개선되면 교정치료를 종료하고
설측 유지장치를 부착합니다.

창닫기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가사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 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②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③ 제50조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0679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