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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3월 진료안내
작성자 고운얼굴 이치과 등록일 2018.3.12 조회수 3450

 

 

 

유난히 춥고 눈도 많이 왔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3월입니다.
봄과 새학기의 시작을 알리는 계절인 만큼
희망찬 3월 보내시길 바라며 3월 진료 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1일(목) 삼일절 : 종일 휴진
* 15일(목)
: 종일 휴진

* 29일(목) : 종일 휴진
* 매주 화요일 오전 휴진 /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야간진료

 

매주 화요일 오전과 15일(목), 29일(목)에는
당직 치위생사가 와이어 찔림 등 간단한 응급조치는 도와드립니다.
내원전에 치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료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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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②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③ 제50조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0679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