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복된 치아

> 성장기청소년교정 > 매복된 치아
성장기, 영구치가
제대로 나오지 못한 경우
견인·교정하기

성장기 매복치의 원인과 상태 제대로 진단하기

성장기에 영구치가 교체될 시기가 되어도 맹출되지 않고 심지어 잇몸 속에서 비뚤어져 있어 다른 치아에 영향을 주는 경우
그에 대한 정확한 진단 하에 고난이도의 견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고운얼굴 이치과에서는 다양한 성장기 교정치료 경험이 풍부한 치과교정과 전문의가 정밀한 진단시스템을 이용해
미맹출의 원인과 상태에 대해 진단하고 안정적인 영구치 맹출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복된 송곳니 비발치 교정치료 과정

12세 아이로, 앞니가 비뚤비뚤하고 상악 왼쪽 송곳니가 수평으로 매복된 상태로
측절치의 치근을 밀고 있어 측절치가 옆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비뚤비뚤하던 앞니가 교정되고 송곳니도 잘 맹출되어 자리를 잡으면 치료를 종료하고 유지장치를 장착합니다.

진료예약
진료예약 신청시 예약업무 시간안에 고객님들의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예약업무 시간외 접수건에 대해서는 익일 또는 휴일 이후에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바로가기
창닫기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가사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 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②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③ 제50조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0679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