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교합은 양호하면서 앞니만 치열이 좋지 않은 경우 부분교정으로 치료가 가능한데 이에 대한 치료경험이 풍부한
치과교정과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정치료중인 것을 드러내기 꺼리는 분들에게는 앞니 부분교정장치 중
치아 안쪽에 부착해 보이지 않게 하는 부분 설측교정장치인 ‘투디(2D)’ 교정장치로 진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고운얼굴 이치과에서는 앞니 부분교정을 다양한 교정장치로 진행해온 경험이 풍부한 치과교정과 전문의가
정밀한 진단시스템을 이용해 진단하고 맞춤교정치료를 진행함으로써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해왔습니다.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가사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 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②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③ 제50조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0679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