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이 필요한 심한 골격성의 문제가 아니라 경미한 골격성 부정교합이나 치아원인의 주걱턱 증상은 치아교정치료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진단은 주걱턱 교정치료 경험이 풍부한 치과교정과 전문의가 정밀한 진단장비들을 이용해 진행합니다.
아래 입술부터 턱까지 튀어나와있지만 그 원인이 치아 부정교합에 있는 경우 고운얼굴 이치과에서 교정치료로
부정교합과 주걱턱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온 아래턱을 뒤로 밀어 넣으면 앞니끼리 물리는 기능적 III급 부정교합으로 진단됩니다.
교정치료에서 치아 배열 공간 확보를 위해 발치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발치 없이 치간 삭제나 치열궁 확장 또는
어금니 후방이동만으로 치아배열 공간을 마련하는 비발치 교정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운얼굴 이치과에서는 부정교합이 원인인
주걱턱의 경우 비발치 교정치료 경험이 풍부한 치과교정과 전문의가 진단 하에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가사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 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②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③ 제50조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0679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