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운얼굴소식

> 소통해요! > 고운얼굴소식
청주의 치아교정치과 중
고운얼굴 이치과가
유익한 이유
보기
제목 2018.9월 진료안내
작성자 고운얼굴 이치과 등록일 2018.8.24 조회수 2954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의 끝자락입니다.
곧 선선하게 불어올 바람과 따뜻한 햇살이 기대되는데요.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의 진료 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3() : 오전 휴진
* 22() : 점심시간 없이 2시까지 진료
* 24() ~ 29(토) : 추석연휴 및 정기휴가 휴진

3() 오전, 22일(토) 2~4시, 26() ~ 29()에는
당직 치위생사가 와이어 찔림 등 간단한 응급조치는 도와드립니다.
내원전에 치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진료예약
진료예약 신청시 예약업무 시간안에 고객님들의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예약업무 시간외 접수건에 대해서는 익일 또는 휴일 이후에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바로가기
창닫기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가사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 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②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③ 제50조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06797호]